티스토리 뷰
목차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기준과 10만 원 이상 거래 시 미발행 과태료(20%), 신고 포상금 제도 및 사업자 필수 대응 전략을 2026년 기준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의무 발행 제도의 핵심, 10만 원 이상 거래의 강제성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지정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가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10만 원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거래 금액을 의미하며 소비자가 금액을 쪼개서 결제하거나 일부만 현금으로 계산하더라도 총액이 10만 원을 넘는다면 의무 발행 대상에 해당하므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소비자가 "영수증 필요 없어요"라고 말하거나 현금 할인을 조건으로 미발행을 합의한 경우인데 이러한 합의는 세법상 무효이며 소비자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면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만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미발행 사실이 적발될 경우 거래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징벌적 성격의 제재이므로 사업의 존폐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고객의 요청 유무와 관계없이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는 무조건 발행'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시스템화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사업 운영 방식입니다.





과태료 및 가산세 폭탄, 미발행 시 겪게 될 경제적 손실
과거에는 미발행 금액의 50%라는 엄청난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현재는 거래 금액의 20%로 다소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여전히 사업자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높은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시술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20만 원의 가산세를 내야 하는데 이는 해당 거래에서 발생한 순수익을 모두 뱉어내고도 원금 손실을 볼 수 있는 금액입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단순히 가산세만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출 누락으로 간주되어 과소 신고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본세는 물론이고 납부 지연 가산세와 신고 불성실 가산세까지 줄줄이 추징된다는 사실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으며 국세청의 세무 조사 대상 선정 리스트에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착오나 누락으로 인해 뒤늦게 발행하더라도 법정 기한인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를 넘기면 미발행으로 간주되므로 발급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026년 기준 의무 발행 업종의 확대와 적용 범위
국세청은 매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26년 현재는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학원 등 기존 업종뿐만 아니라 생활 밀착형 서비스업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추가된 업종으로는 스터디카페, 앰뷸런스 서비스업, 렌터카업, 결혼 상담소, 포장이사 운송업 등이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숙박업, 골프장, 예식장 등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대부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 등록증상의 업종 코드뿐만 아니라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 내용이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한다면 발급 의무가 발생하므로 내 업종이 여기에 속하는지 헷갈린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의무 발행 업종에 해당하면 예외 없이 발행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 정정이나 휴폐업 시에도 해당 기간 동안의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가 유지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매년 초 국세청에서 발표하는 추가 업종 리스트를 체크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파라치와 신고 포상금, 소비자의 감시와 제보
현금영수증 미발행을 막기 위해 국세청은 소비자가 미발행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일명 '세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사업자는 국세청뿐만 아니라 모든 고객의 감시하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계약서나 간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미발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미발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건당 한도는 50만 원, 연간 한도는 2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노리고 전문적으로 신고를 하는 신고꾼들이 활동하기도 하며 내부 직원이나 경쟁 업체에 의한 제보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소비자와 가격 분쟁이 생기거나 서비스 불만족이 발생했을 때 보복성으로 과거의 미발행 건까지 모아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금으로 하면 깎아드릴게요"라는 제안은 결국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와의 사소한 트러블이 거액의 세무 리스크로 돌아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원칙대로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 수단입니다.
사업자의 대응 전략, 자진 발급과 가산세 감면 규정
혹시라도 고객의 정보를 몰라 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했다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을 해야만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일이 지났더라도 세무 관서의 통지나 세무 조사가 나오기 전에 뒤늦게라도 자진해서 발급하거나 수정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실수를 인지한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또한 착오로 인해 발행 금액을 적게 입력한 경우에도 수정 발급을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기한(개업일 또는 요건 충족일로부터 60일 이내)을 준수해야 하며 계산대 옆이나 사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가맹점' 스티커를 부착하여 성실 납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성실하게 발행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행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으므로 이를 긍정적인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