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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실업급여, 놓치면 월 최대 66만원 손해입니다! 2021년부터 프리랜서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복잡한 조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조건만 확인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조건
프리랜서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월 수입 5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예술인, IT 프리랜서, 방송작가 등이 대상이며,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완벽정리
고용보험 가입기간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여러 사업장에서 일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비자발적 실업 조건
계약 만료, 사업주의 일방적 계약해지, 임금체불 등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는 사유로 일을 그만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단순 사직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구직활동 의지 증명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월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취업특강 참석, 면접 참여 등의 활동이 인정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금액 계산방법
실업급여는 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며, 하한액 6만원에서 상한액 66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소득신고를 정확히 해야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은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꼭 챙겨야 할 필수서류
실업급여 신청 시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야 신청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특히 프리랜서의 경우 일반 직장인과 달리 추가 서류가 필요하므로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 이직확인서 또는 계약서 사본 (계약 종료일 명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신분증, 통장사본, 워크넷 구직등록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 프리랜서 계약서 전체 기간분 (소득 증명용)
실업급여 지급기간 한눈에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결정됩니다. 프리랜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본인의 가입기간을 정확히 확인해보세요.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 1년 미만 | 120일 (4개월) | 120일 (4개월) |
| 1년~3년 | 150일 (5개월) | 180일 (6개월) |
| 3년~5년 | 180일 (6개월) | 210일 (7개월) |
| 5년~10년 | 210일 (7개월) | 240일 (8개월) |
| 10년 이상 | 240일 (8개월) | 270일 (9개월) |






